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30회
'비 오는 밤 갑자기'
2003년 8월 20일 새벽
피해자 홍 씨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퍽치기를 당해 응급실에서 눈을 떴다.
퍽치기
행인의 뒤에서 때리고 돈을 훔쳐 도망가는 강도 행위
- 2003년 7월 29일 새벽 4시 북아현동
- 2003년 8월 5일 새벽 3시 - 머리에 피를 흘린 여성이 병원에 이송됨
- 2003년 8월 20일 새벽 1시 - 피해자 홍 씨
[ 세 사건의 공통점 ]
1. 범행 시간 : 새벽 시간에 일어난 범행
2. 범행 대상 : 혼자 귀가하는 여성
3. 범행 수법 : 피해자들 모두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2003년 9월 13일 새벽 5시 골목에서 다시 범행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인근 미대 졸업반 여학생이었다. 나이는 23살 이름은 오유리(가명)로 추석에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수술을 해야 했지만 머리가 너무 부어있어서 수술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사망했다.
퍽치기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홍 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에 3번의 사건이 더 있었다는 걸 알게된다. 사망한 유리 씨는 7번째 피해자였다.
피해자의 두개골 상흔으로 추정한 범행도구는 정망치였다. 정망치는 공사현장에서 두루 사용하는 도구로 주로 벽돌공이 사용한다고 한다. 피해자의 상흔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사건이 있었던 날 대부분은 비가 내렸다. 경찰이 추정한 범인은
비 오는 날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노린다.
혼자 사는 남자를 추적하기 위해 경찰은 인근 중국집을 대상으로 한 그릇만 주문한 남자를 조사한다. 혼자 사는 남자만 500명이 넘었지만 경찰은 전부 조사했다.
비가 온다는 예보에 경찰들은 긴장하며 잠복근무에 나섰다. 새벽 3시 반경 무전이 들어오는데 연희동 주택가에서 퍽치기 피해자가 발견된 것이다. 범인은 지갑과 핸드폰을 들고 도망쳤다.
잠복 30일째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새벽에 잠복하던 경찰은 번화가 자리를 옮겨 차를 몰고 가는데 외국인 여성이 혼자 귀가하는 모습이 보인다. 경찰은 그 여성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쳐다보는데 주차된 차 사이로 검은 그림자를 보고 범인임을 확신한다.
차를 돌려 범인을 쫓은 경찰은 체포하는 데 성공한다. 범인은 32세 김씨로 봉제사업을 하던 그는 사업 실패로 빚 2억 5천만 원을 지게 된다. 채권자들의 빚독촉에 아내와 아들과 떨어져 혼자 살게 되었다. 범인의 거처는 검거 현장 바로 옆이었다.
범인 김 씨의 집에는 피해자들에게 뺏은 신용카드와 신분증은 있었는데 사망자 유리씨의 유류품은 없었다. 추석연휴에 저지른 범행의 유류품은 철길옆에 버렸다고 한다. 당시 철길 옆은 완전 풀숲이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경찰은 제초기를 빌려와서 풀을 잘라내기 시작한다.
경찰은 수색끝에 반만 남은 핸드폰을 발견한다. 대리점에 찾아간 경찰은 핸드폰 충전을 하고 전원 버튼을 눌러보는데 핸드폰이 켜진다. 발신버튼을 눌러봤는데 경찰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형사님 죽은 제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발신번호는 딸의 아버지였다. 사망한 유리 씨의 휴대전화가 맞았다. 발견 당시 휴대전화가 아래를 보고 있어서 휴대전화가 켜질 수 있었다.
김 씨의 범행도구는 길이 51cm, 무게 2.5kg의 금속 방망이였다.
당시 채권자에게 시달리던 김 씨는 돈을 위해 퍽치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7년 전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있을 때 퍽치기 수법을 배웠다고 한다. 출소 후 그는 금속 방망이를 제작했다. 그리고 비 오는 새벽이면 금속방망이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유리 씨를 사망하게 때린 이유는 그녀가 한 대를 맞았는데도 가방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리 씨는 당시 어머니가 준 용돈 10만 원을 지키기 위해 그랬던 것이다. 경찰은 고작 1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냐고 물으니 범인은 지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10만 원 일지 100만 원 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
1명을 사망하게 하고 7명의 생명을 빼앗을 뻔한 범인이 손에 쥔 건 현금 60만 원정도였다. 김 씨는 빼앗은 돈으로 아들의 인라인스케이트를 사줬다고 한다.
검사는 살인 미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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