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급여 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부모의 육아와 경제활동을 돕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2022년 이후 출생이면 꼭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
|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부모급여 서비스 내용
① 부모급여(현금)
지급 금액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지급일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단,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
② 부모급여(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 금액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지급 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재)
-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18.6만 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하고, 지급에 관한 절차는 부모급여(현금)와 동일
- 만 0세의 경우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로 인해 부모보육료 정산 금액은 부모에게 수기지급 필
③ 부모급여 (종일제 아이 돌봄)
지급 금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서식 및 자료
·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해당되는 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