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사업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동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 지원대상
○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982.4.21 ~ 2003.4.20 출생)
○ (거주지)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천시인 자
○ (노동경력)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노동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2021.10.18~2022.04.19) 동안 90일 이상의 노동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노동 중인 자
- 노동유형은 상용직(노동계약기간이 1년 이상) · 임시직(노동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 일용직(노동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구분
- 노동경력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근무지 소재지가 순천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천이면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국간동장학생 신청가능
○ 자영업자, 사업소득자도 신청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소비자 또는 사업소득수입증명사실 확인 가능자)
○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소 1일 3시간 이상 근무지에 한함(또는 주 20시간 이상)
○ 신용유의자 신청 가능
○ (노동소득)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의 본인 노동소득이 월 평균 200만 원 이하(제수당 포함, 세금공제 전)이고, 신청당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211호(2021.8.5.)
○ 가구원수 산정기준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로 한정
-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소득인정액 요건 충족여부 판단 방법" : 가구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확인(가구원 수,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별도 환산표로 확인)
○ 가구원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 신청자는 순천시 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전화문의
순천시 청년정책과 061-749-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