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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생각하는 마이쮸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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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 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거 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주거급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069,654원 1,767,652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서식 및 자료

-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18.18MB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5.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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