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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 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거 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주거급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1,069,654원 | 1,767,652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
1인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서식 및 자료
-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