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1년 만에 바뀐 청약통장에 이제 월 10만 원 넣으면 안 됩니다.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과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언젠가 내 집마련을 해야 하는데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을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같은 경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민간 분양이나 공공분양을 다 하려면 통장을 새로 가입해야 되었는데 이번에 변경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약 1순위 요건
지역 | 사업주체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수도권 | 공공 | 1년 이상 | 12회 이상 |
민영 | 1년 이상 | 기준 예치금액이상 | |
지방 | 공공 | 6개월 이상 | 6회이상 |
민영 | 6개월 이상 | 기준 예치금액이상 |
민영분양 같은 경우는 기준 예치금액이라는게 있는데 일정한 금액이 청약통장에 들어있어야 청약자격이 되는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청약당첨결정
구분 | 사업주체 | 순위결정 |
공공분양 | LH, SH, GH 등 | 얼마나 많이 & 얼마나 오랫동안 넣었는가 |
민간분양 | 민영건설사 | 일정금액 + 얼마나 큰 금액이 적립되었는가 |
민간분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래미안, 롯데캐슬, 더샵 이런 민영 건설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분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분양은 일정금액이 되고 얼마나 많은 금액이 평형별로 납입이 되었느냐 그다음에는 추첨을 할 거냐 청약가점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공공분양은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넣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청약예치금 조건
구분 | 특별시와 부산광역시 | 기타광역시 | 일반지역 |
전용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민간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 예치금 조건이라는게 있습니다. 청약 예치금은 청약 신청하는 날 전날까지만 금액이 들어있으면 되니 공고를 보고 청약을 하려면 해당 금액을 넣어두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리 꾸준히 넣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약 통장 월 인정 한도 10만원 → 25만 원 상향
이 얘기는 10만 원씩 10년을 내야 했던 금액을 25만 원씩 4년이면 따라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머니 게임이 되는 건가?
① 부부의 중복 청약이 허용됩니다.
- 제도 개편 전에는 부부끼리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아파트 여러 곳에 청약하거나, 같은 단지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하나만 신청해야만 했었습니다.
- 특공은 중복 신청만 해도, 일반공급은 규제 지역의 경우 중복 당첨될 경우 부부 모두 부적격처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특공 자격이 안 되는 부부의 경우 한 단지에 청약통장 신중히 사용해야 하므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많았어요.
우리 주변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전에는 부부끼리 발표일이 다른 아파트에 나눠서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단지 안에서도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하나만 신청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특공에 경우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 중복 신청을 하거나 일반 공급에 경우 규제지역은 중복당첨이 되면 한 사람 것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부적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청약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공도 중복 신청을 하고 일공도 중복 신청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부적격 처리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② 부부의 경우 최대 하나의 단지에 4번까지 청약이 가능
- 특공을 사용한 적 없는 부부라면 하나의 단지에 총 4번의 청약이 가능
지금부터는 혼인신고를 해도 하나의 단지에 4번까지 청약이 가능해져서 혼인신고를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③ 부부 각각 특공과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
- 신혼부부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과 신혼부부 특공 모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능
- 그동안은 특공은 가구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특공에 신청하면 둘 다 부적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특공도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면서 한 명은 신혼부부 특공, 나머지 한 명은 생애최초 특공을 각각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어플 추천
1. 청약홈
2. 분양알리미
3. 국토부실거래가
주택을 마련하려면 시드머니를 모으고 관심을 계속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