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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포천 여중생이 배수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데 붉은 매니큐어가 손발톱에 칠해져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여중생 실종사건이 발생해 비상에 걸려있었는데 신고가 접수된다. 2004년 1월 26일 저녁 6시경 여중생은 엄마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 엄마가 들어오지 않은지 6일이 지났다고 한다. 엄마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외할머니였는데 땅을 보러 간다고 한 엄마는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포천 보험설계사 살인사건
| 억대 연봉 여성 보험설계사의 실종
실종된 엄마는 40대 보험설계사로 이혼 후 어린 두 자녀와 80대 노모를 부양하는 억대 연봉자였다. 엄마가 지방에 땅을 보러가면 며칠씩 걸리는 일이 자주 있어 연휴 동안 기다렸는데 엄마가 오지 않고 휴대전화도 끊어져있어 신고를 한 것이다.
통장내역에는 인출내역이 없었고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도 없었다. 경찰은 1월 20일 기준으로 보험회사 동료, 지인, 고객 탐문을 시작한다. 직장 동료들은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 거 같다고 하는데 남자친구는 부동산업자였다.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는데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없다고 한다. 자신은 설연휴에 지인을 만나고 본가에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지인을 통해 남자친구의 알리바이를 확인한다.
실종자의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 마지막 위치는 광덕고개였다. 1월 20일 실종 당일 저녁 6시 50분경 실종자의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진다. 광덕고개 인근을 뒤졌지만 차량도 실종자도 찾을 수 없었다.
| 여성 보험설계사 납치범은 과거 고객?
실종자와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남성이었다. 실종자와는 통화를 한 기록은 그날 한 번뿐이었다.
실종 당일 남성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사하는데 실종 당일 남성도 실종자와 같은 기지국에 있었다. 실종 다음날부터 남성의 휴대전화도 꺼져있었다.
남성 = A 씨
경찰은 A 씨는 몇 년 전 실종자에게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실종자는 공장 일대에서 억대 연봉 보험설계사로 유명했는데 A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실종자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A 씨의 가족들은 설연휴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돈을 벌러 간 거 같다고 한다. 집에서 잠복을 해도 A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2004년 2월 10일 서울 서부 쪽 경찰서에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남성이 있는데 신원 확인을 해달라고 한다. 사망한 사람은 추적 중인 A 씨로 그는 억대의 빚이 있었다고 한다.
17일 후 실종자의 차량이 발견되는데 차량에는 혈흔이 있었고 근처를 수색하니 실종자의 명함, 통장, 수첩, 볼펜 그리고 피 묻은 수건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2인이상으로 공범이 있을 거라고 추정한다.
경찰은 A 씨와 통화내역에서 최근에 통화량이 많았다가 실종 이후 통화가 없어진 전화번호를 찾아낸다.
| 도주에 능한 공범을 유인하라
공범으로 추정된 사람은 대구에 사는 남성이었다. 전화번호에 대해 물어보니 남성은 명의를 빌려줬다며 사촌누나와 결혼할 남자라고 한다. 매형이 될 사람은 국과수에 있는 사람이라며 전화를 비밀로 개설해야 한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오후 6시 사촌누나와 매형이 될 남성이 나타난다. 경찰은 남성을 긴급체포한다. 남성은 실종 당일 A 씨의 휴대전화와 위치가 일치했다.
공범 B 씨는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었고 국과수에서 일한다는 것은 거짓이었다. 실제로는 사기 전과가 있는 백수로 A 씨와는 교도소 동기로 같이 일을 하기도 했다.
| 공범의 진술! 진실 혹은 거짓
범행을 제안한 것은 A 씨였다며 신용불량자로 결혼을 앞두고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고 한다. 공범은 화재 보험을 들고 싶다고 불러내서 B가 상담을 받는 중 A가 뒤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후 제압했고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차에 태우고 포천 일대를 두 시간 넘게 돌아다니며 통장 비번을 말하면 풀어주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끝까지 말하지 않자 A가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 B는 광덕고개 낭떠러지 아래로 시신을 던져버렸다고 한다.
B는 자신의 말이 진실인지 알려줄 사람이 있다며 공범이 또 있다고 한다.
남은 공범 = C
C는 A의 친구라고 한다. 가족과 함께 있는 C에게 따라올 것을 권하니 순순히 따라왔다. C는 자신은 운전대만 잡았다고 한다.
운전대를 잡은 건 = C
범행 계획과 피해자 살해 = A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 = B
재판 결과 B는 무기징역, C는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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